경찰, 정자법 위반 혐의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작성 : 2025-01-10 14:06:15
    ▲ 전남경찰청 외경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친분이 있는 법인 대표 부부가 저에게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줬다. 법인 카드는 채무 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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