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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