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8 22:31
학동 참사 유가족 "정몽규, 축구에 50억 기부? 과오에 대해선 묵묵부답"
2025-01-08 21:08
술자리에서 '더치페이' 안 한다며 여성 폭행..20대 구속
2025-01-08 20:06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실탄·공포탄 등 발견..경찰 수사
2025-01-08 17:59
"유흥업소 고객 정보 빼내 협박" 수억 빼앗은 6명 기소
2025-01-08 17:37
검찰 "'금전문제 갈등' 고흥 살인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