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에 이어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송치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체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은 문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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