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김 모 씨와 33살 오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오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런데도 김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구해주는 등 도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인 도피를 도운 오 씨는 동창인 김 씨에게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사고로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고, 대포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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