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A교수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이후 A교수가 교단에 복귀했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미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로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고, 다니던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학업을 모두 포기하게 됐다"며 "추행의 정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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