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에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24-11-04 22:18:44 수정 : 2024-11-05 09:07:33
    ▲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강에 떠오른 여성 사체 훼손 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역 군 장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의자가 '완전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군 장교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기제로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시신 훼손 장소로 택한 부대 인근 건물은 철거 예정으로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26일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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