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남성 검사 성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작성 : 2024-10-29 09:01:04 수정 : 2024-10-29 09:01:17
    ▲ 자료이미지 

    회식 중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승인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정부택
      정부택 2024-10-29 10:17:36
      본능 남 여 똑같다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