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량을 향해 돌까지 던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저녁 6시 59분쯤 강원도 정선 자택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치료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량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남편을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 처치가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방대원들을 협박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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