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B양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B양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벗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 메시지를 47회 이상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작한 성 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집행보다는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신규 변호사는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13세에서 16세로 연령이 상향됐는데, 범위가 넓어져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 동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건은 폭행, 협박 일체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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