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2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조씨 등이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 중 이씨와 김씨는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의사 305명 등 346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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