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 구급대원을 때린 60대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2일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구른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발길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약 1시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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