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 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앞서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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