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까지 할인 이벤트로 필라테스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했던 3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344명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업 직전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3개월에서 1년 치 수강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환불조치 없이 지난 7월 학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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