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입장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했다"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에 대한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냈고,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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