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27살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살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37살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42살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는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 음료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박 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10g를 우유와 섞어 길 씨가 직접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 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받은 학생 가운데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27살 이모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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