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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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27살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살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37살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42살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는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배
      2024-09-06
    • "마약음료 사건은 中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용의자 2명 구속영장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약음료가 담긴 빈병이 중국에서 공급됐고 협박전화 발신지도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핵심인물을 추적하고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문제의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우유와 필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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