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래돼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 당하자 난동 피운 40대

    작성 : 2024-09-05 07:18:31
    ▲ 자료이미지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 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이 오래 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A씨는 주취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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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구
      강태구 2024-09-05 09:21:21
      주민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느 말인데 포토샵이 다반사가 되고 성형이 다반사가 된 마당에 6개월 사진 부착이 무슨 큰 의미가 되는지. 경직된 행정 처리.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못벗어나. 좀 보안서비스 인식관련 기술에 좀 투자 좀 하고 개발 좀 해라. 영혼 없는 공무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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