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경찰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되자 해당 홍보물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했습니다.
29일 광주경찰청 등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전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와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은 여학생을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미지가 배경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마련한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에서 자극적이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삽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삽화로 들었습니다.
또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아닌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음란물'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실무자가 잘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홍보물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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