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갈·협박·강요 혐의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A 의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의원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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