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또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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