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은 내 돈"..1억여 원 회삿돈 횡령 30대 실형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처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