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우려 증가 속 대부분 충전기 '과충전' 자체 방지 못 해

    작성 : 2024-08-11 08:16:36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이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지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환경부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수를 파악 중입니다.

    정부도 최근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더 공개하라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다만 전기차 성능과 안전에 핵심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전기차 제조사가 이에 따를지 미지수입니다.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 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 1,349개로 98.3%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주거지역인 근린생활시설도 완속충전기가 70.5%를 차지합니다.

    현재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PLC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는 거의 PLC 모뎀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충전기는 과충전을 막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BMS에도 과충전 방지기능이 있어 충전기에 PLC 모뎀이 없다고 꼭 과충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PLC 모뎀 장착 충전기는 과충전 '이중 방지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모뎀을 통해 충전 상태 정보뿐 아니라 온도나 배터리 내구수명 등도 수집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BMS 데이터 공개는 제조사에 부담으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지하에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새 건물에 지하 3층까지만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고,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는 내화구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돼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예방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의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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