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작은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씨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한 선임행정관에 대해 음주운전행위 발생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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