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에도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 상태로 1.9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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