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니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고소장, 소장 등 총 69차례 써주고 수수료 2,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이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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