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경찰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경찰청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4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적발 당시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의 5배인 200만 원 상당을 회수했고, A경감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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