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울산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의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하고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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