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에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랑니 촬영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치위생사 B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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