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방치"…왜?

    작성 : 2024-07-07 15:45:02 수정 : 2024-07-08 14:52:30
    ▲ 자료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해도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제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간호부장은 '나는 절차도 모르겠고, 대체 네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한 결과를 너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병원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다른 제보자는 "신고 접수 후 외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고 토로했습니다.

    노무사가 사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사측과 노무사 모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됩니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