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씨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사옥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라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빌딩 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의 '미술관의 문화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대차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 관장이 개관한 워커힐미술관이 전신으로, 박계희 관장 사후 며느리인 노소영 씨가 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성격을 바꾸고 2000년 12월 SK서린빌딩에서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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