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다퉜다'며 야간 무단외출한 조두순, 3개월 수감 후 귀가

    작성 : 2024-06-19 10:04:0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씨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아침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 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조 씨의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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