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5년을 동고동락한 아내를 살해한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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