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이 탄원하고 있지만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게만 양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조사에서 친정 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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