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현관문 아래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부어 현관문 일부만 그을린 채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건물 자체가 불타오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며 아파트를 태울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불을 붙인 것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도록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A 씨의 아내는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 겁주려고 대분에 불을 붙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었고,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A씨가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현주건조물방화죄 #가정폭력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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