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대통령 (초통령)' 유튜버 도티 (나희선)가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집니다.
허가 없이 철로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입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 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논란이 불거지가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공식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샌드박스는 "철로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티 #초통령 #유튜버 #철도안전법 #철로 #코레일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