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취객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15분쯤 부산시 서구 암남동의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투표소 관리자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엔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날 아침 6시 50분쯤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습니다.
50대 추정 남성이 기표소에서 어머니의 도움 요청으로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투표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습니다.
아침 7시 20분쯤엔 광산구 수완동 3투표소 앞 도로에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고 누군가가 투표소를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례는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유튜버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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