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찍으라고 강요한 데 이어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울산시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와 정당을 찍으라고 말한 혐의입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회수하려 한 30대 선거 사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관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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