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육군은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육군은 2020년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하사가 숨지고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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