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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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후 강제 전역된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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