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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