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대학 후배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6월께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A씨는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종용해 결국 B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B씨는 2023년 1월까지 모두 320차례에 걸쳐 101억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A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B씨는 수사가 진행돼 구속된 A씨 변호사 선임 비용도 회삿돈 3천여만 원을 횡령해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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