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km로 달리던 음주차량에 치인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17살 고교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신호 위반을 했던 A씨는 사고 직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km의 속도 제한 도로로, 당시 A씨는 130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9%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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