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유통업자가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시판 후 조사·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 지출 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의원과 학술대회 정보,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서에 들어가는 의료인 성명과 임상시험 정보 등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보고서에 기재되는 경제적 이익은 합법적인 것이며, 실명을 공개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합법적인 임상시험 등도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에는 이러한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와 작성 서식, 예시 등이 담겼으며 작성자는 이를 참고해 지출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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