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제약사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다
올해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