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이 안 나온 점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건사고 #황의조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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