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습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또래 여성인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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