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 씨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 서류들을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를 통해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온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실형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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