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대법관 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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