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운 손으로 고기를 손질한 인천의 한 식당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20일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구의 한 고깃집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된 곳입니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목격한 시민이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식당 직원 2~3명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습니다.
이와 관련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과태료 처분에 그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천시 서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는 설명이지만,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만큼, 식당 정보공개 등 걸맞은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사고 #식당 #흡연
랭킹뉴스
2024-10-02 15:17
'성병 알면서 옮긴 혐의' K리그 선수..검찰서 무혐의 처분
2024-10-02 14:41
'디올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검찰 불기소
2024-10-02 14:20
만취상태로 아파트 울타리·포르쉐 '쾅쾅'..40대 입건
2024-10-02 11:15
"날 욕하고 무시해"..마트 직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형
2024-10-02 10:46
부천서 아내 찔러 '의식불명' 만든 50대 남편 검거
댓글
(1) 로그아웃주위주고.벌금처분했으면 된것같은대
그정도로 안된다면 구속이라도 시켜야되나
자기 살아온길 되돌아보라.